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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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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에 대한 구청 고지 건

관리자 | 2019-10-04 | 1950

이번 사례는 직접적인 장애인 학대 사례라기보다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둘러싼 사건으로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에 대한 구청 고지 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과태료) 항목에는 다양한 내용의 과태료 부과 항목이 있습니다. 가령, 201812월에 신설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항에도 다양한 국가의 법적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옹호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적 조치 내용은 34호인데, 내용인 즉, 장애인복지법 5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매겨지는 과태료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란 홈페이지에서도 정리하고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법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비롯하여 21개 직군에 해당하는 이들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개관 이후, 지금까지 부산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 관련하여 한 건도 구청에 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고, 옹호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 중, 센터장님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실 센터 차원에서 해당 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센터장님의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옹호기관으로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불이행자 통보서를 작성,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아마도 센터장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새롭게 명시한 것은 장애인학대 특성 상, 발달장애인이 학대 피해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발달장애인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하여금 학대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조항이 삽입된 것입니다. 이미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몇 건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지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들도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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