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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6호]

관리자 | 2024-12-31 | 402

16호뉴스레터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 051-715-8295, 모바일 010-6677-8296 이메일 bsaapd@hanmail.net 홈페이지 www.bsaapd.or.kr 주소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7번길 10, 6층 (거제동, 금복빌딩) 발행인 김태훈 편집인 강건희 발행인 24년12월30일장애인학대 신고현황(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학대의심 신고 건수-156건 일반신고건수-177건,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현황 학대사례 55건, 잠재위험 및 비학대 72건, 조사중 23건 학대사례유형 : 신체적학대 26건, 정서적학대 15건, 성적학대 11건, 경제적착취 14건, 방임5건,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100명, 뇌병변작애 13명, 장신장애 11명, 지체장애 9명, 자폐성장애 9명, 청각장애 4명, 시각장애 1명, 뇌전증 1명, 사호 관리 및 지원 1,185건(월 평균 107건) 모니터링 227건(월 평균 20건), 지원유형 : 의료11건, 심리 7건, 거주 22건, 사법 63번, 복지 65건, 중재 8건, 학업3건, 기타 61건, 상담 942건, 부가업무 507건 네트워크 활동 1:장애인복지관 3차 권익옹호포험, 2: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3:부울경 거주시설 실태조사 발표 4ㅣ자문위원회 주요사례 행위자 집단에 의해 강금 및 폭행, 금전갈취, 성매매 시도등 한 장애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 성적 학대 사례 피해자(지적장애인 20대 여성)는 중학교 동창 A를 통해 B와 알게 된 후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B와 갈등이 발생하게 됨. 이에 B는 새벽에 피해자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끌고 가 A,C,D,E가 보는 앞에서 폭행했으며, E의 거주지를 감금 장소로 정해 약 두달간 피해자를 가둔 상태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학대를 일삼음. B와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니, A,D,E들은 B와 함세하여 피해자를 표적으로 두고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자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 렌탈 계약 등을 통해 마련한 금전을 행위자들에게 지급하여 학대로부터 벗어나려했으니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함.행위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피해자가 대출로 갚아야 할 돈이라며, 약 1,200만원을 갈취하기도 함. 학대는 점차 심해져 피해아제에 낚시용 지렁이를 강제로 먹게 하고, 성매매를 시키키 위해 모텔로 데려가기도 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침. 이를 지켜본 A는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해자는 강금 상태에서 탈출함. 현재 피해자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서 안정과 회복 중이며, 행위자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A는 피해자를 구해준 친구라는 신뢰를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임. 해당 사건은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는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안전망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해줌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토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학대의심신고는 1644-82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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