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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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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지적장애인 임금시효 인정 및 부정 판례 두 가지 - '축사노예'와 '염전노예' 사건

관리자 | 2018-01-17 | 1635

앞서 학대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적장애인의 임금 (혹은 인신매매) 공소시효 관련해선 곧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지난 2016년 뉴스에서 많이 다루었던 이른바 청주 오창의 축사노예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다루었던 SBS 기사(2016619)를 토대로 사건 요약하자면,

 

19년간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강제 노역시킨 청주 오창의 농장주 김모(68)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농장주가 고씨를 머슴처럼 부리면서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밥을 굶겼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생활하던 고씨가 오창까지 오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씨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인 바, 강제로 일을 시켰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금 미지급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 보호에 소홀했거나 이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동력 착취를 위해 고씨를 돈 거래한 것이라면 형법상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많은 듯하지만, 실제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부려 먹으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가 엄벌을 받은 사례는 드물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에도 여론의 분노를 샀던 이 사건은 서울과 광주에서 20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겨우 6건에 불과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최고형입니다. 1심에서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업주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년 감형됐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업주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1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법 자체만 두고 보면, 장애인 인권을 짓밟거나 노동력을 착취하여 학대한다면 징역을 살아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합의를 이유로 대부분 '면죄부'를 받아 집행유예에 그친다는점입니다.

 

게다가, 피해 장애인들이 업주로부터 임금을 모두 챙겨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사례에서도 논란이 된 바,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염전 사업자들은 '염전 노예' 사건이 터진 후 피해자들에게 3년 치의 체불 임금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임금채권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방향을 틀어 정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행법상 체불 임금은 3년 치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등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축사노예사건으로 되돌아가서, 농장주 김씨는 19년 전, 소를 판매하는 중개인에게 사례비를 주고 고씨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경찰은 이 부분 수사를 뒤로 미뤄놓았습니다. 소 판매 중개인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숨져 19년 전 상황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입증한다면,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했을 경우의 형량이 형법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인 바, 농장주 김씨는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인신매매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설령 농장주 김씨가 소 판매 중개인으로부터 고씨를 돈으로 거래한 것이 확인돼도 소멸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 분석입니다.

 

농장주 김씨는 다른 인부는 고용하지 않은 채 19년간 고씨를 머슴처럼 부려 먹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축사의 소가 1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전례에 비춰볼 때 19년치 임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고씨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탄은 받겠지만 신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이 8개월간 차고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고 20여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청주의 이모씨도 7년 전인 2009년 법정에 섰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학대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그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말할 만큼 여전히 그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끊임없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었던 이른바 ‘19년 축사노예의 고모씨의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그 동안 밀린 임금 16천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년 축사노예임금 16000만원 받는다 (경향신문, 이삭, 2016.12.29.)

 

법원, 농장주 부부에 강제조정

 

19년 동안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해 축사노예로 불렸던 고모씨(47·지적장애 2)가 임금과 위자료 등을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는 고씨가 농장주 김모씨(68) 부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이 최근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5일 김씨 부부에 대해 고씨에게 밀린 임금 및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률구조공단은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고씨의 요청으로 지난 912년치 임금 16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2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 부부는 1억여원의 합의금을 제시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후 2주 동안 양측의 이의가 없어 합의금은 그대로 결정됐다. 김씨 부부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진행된다. 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관계자는 “3년인 임금 채권 소멸시효를 넘겨 12년치 임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씨의 그간 사정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92140005&code=940702#csidxf55cced415e520298b1b03369db89d7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 제도의 재개정이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실제 법을 해석하는 재판부가 아닌, 현재의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찰은 긴 세월의 노동력 착취가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공소시효 3년치 만을 적용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기사는 이를 말해줍니다.

 

정미소 노예20년간 지적장애인 때리고 착취한 형제 입건

 

2017125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2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정미소 형제가 경찰에 적발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미소 대표 A(5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A씨의 동생 B(47)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택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2013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C(41지적장애 2)씨에게 임금 3,000만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8살에 독립, 해당 정미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18살부터 정미소에서 일한 C씨의 나이는, 이제 41, 즉 무려 20년을 넘게 이 정미소에서 일한 것입니다. 경찰은 C씨가 20여년 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가 지나지 않은 급여만 최저임금(7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A씨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동생 B씨는 형이 운영하는 정미소 일을 도와주며 201510월부터 16개월여 동안 박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씨의 경우에도 ‘19년 축사노예로 명명되었던 고모씨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3년 이상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학대 및 착취에 대해 한국 사회가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좀 더 품위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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