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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여성에게 법적 책임까지 들씌우나

관리자 | 2017-12-14 | 746

보도 그 뒤

‘성매매 피해자’ 여성에게 법적 책임까지 들씌우나

변정희 ‘살림’ 상담소장의 ‘HIV 감염 여성’ 면회 기록…
“파렴치한 한국 사회야말로 유죄”

제1191호
등록 : 2017-12-13 02:55 수정 : 2017-12-13 11:09






                          

<부산일보>가 10월19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여성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성관계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엔 한바탕 ‘에이즈 광풍’이 불었다. 당사자인 여성과 가족은 사회적 낙인과 혐오에 시달렸고, 기사에 노출된 대중은 왜곡·과장된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산 지역의 여성·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당사자 여성을 지원했다. 이 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는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장이 지난 8주 동안 ○○구치소에서 여성을 면회한 내용을 보내왔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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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는 구속, 알선남은 불구속


한국 사회에선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에게도 ‘성매매녀’ 딱지를 붙인다. 그러다보니 지적장애 여성이면서, HIV 감염인이면서 청소년이 아닌 그가 법이 정한 ‘성매매 피해자’ 지위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를 만날수록 그동안 그가 입은 심리적 피해의 상담과 지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성매매 피해자’인 그가 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걸까. 성구매자인 남성은 물론, 알선남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말이다. 여성은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위협을 겪는다. 이제 한국 사회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여성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 이처럼 파렴치한 사회야말로 유죄가 아닌가.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장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5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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