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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관리자 | 2020-03-16 | 80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관련 표현 시 주의해 주세요! /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니 평소에 주의합시다.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질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히 사용합니다. 차별 의도 없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썼더라도 표현의 당사자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 5가지! / 부적절한 표현-벙어리, 절름발이, 정상인, 장애를 앓다, 장애자, 장애우 / 대체표현-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말문이 막힌, 불균형적인, 조화롭지 못한, 비장애인, 장애를 갖다, 장애인 / 장애 차별용어 사용 시 이렇게 사과하세요! / 첫째, 진정성을 가지고 즉시 사과합니다. 둘째,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셋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넷째,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킵니다.


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 과거용어-장애자, 심신장애자, 맹인, 정신지체인,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간질장애인 / 비하용어-정상인, 애자, 불구자, 병신, 불구, 애꾸눈, 외눈박이, 귀머거리, 말더듬이, 벙어리, 언청이, 백치, 저능아, 찐따, 절름발이, 앉은뱅이, 불구자, 꼽추 / 자제용어-일반인, 장애우, 장님, 소경, 봉사 / 바른 용어-비장애인,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 부적절한 표현-장애를 앓다, 절름발이, 귀머거리 삼 년, 벙어리 삼 년,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앓다, 벙어리장갑,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눈 뜬 장님, 눈먼 돈, 외눈박이의 시각 / 대체표현-장애를 갖다, 불균형적인, 조화롭지 못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말문이 막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하다, 손모아장갑, 엄지손장갑,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 주먹구구식,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대가없이 얻은 돈, 임자 없는 돈, 왜곡된 시각, 편파적인 시각


바른 표현 /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됐다→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네요→지지자들은 아무 말이 없네요. /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절름발이 날치기→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정 엉터리 날치기 /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인정 못 받는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의원→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 /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왜곡된 시각’만 넘치게 됐다 /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정치권에서 말하는 것 보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 부적절한 발언 / 장애 때문에·장애로 인해·장애에도 불구하고·비록 장애는 가졌지만·장애를 극복하고→(이유)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을 맞추게 됨 / 뇌성마비 환자·다운증후군 환자·정신지체 환자·자폐증을 앓다→(이유)장애는 질병이 아닌 질병의 후유증상이므로 장애인을 환자로 표현하면 안됨 / 삐둘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이유)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지칭


헷갈리는 장애관련 용어 / 장애·장해 / 두 단어 모두 신체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뜻함 / 장애: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용 / 장해: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규범적 개념으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 관련 부분에서 사용 / 장애부모·장애인부모 / 장애부모: 장애를 가진 성인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장애인부모: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 / 장애 연금·장애인 연금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을 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지급 / 중도(中稻)장애인·중도(重盜)장애인 / 중도(中稻)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생활하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 / 중도(重盜)장애인: 일반적으로 중증의 지적장애와 중증 지체장애가 복합되어 나타난 장애인을 말하며, 중복장애인이라고도 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활동하기 어려운 신체적 활동인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사회활동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인력 /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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