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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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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학대 사망 사건의 법원 판결 사례

관리자 | 2018-01-10 | 1159


거주인 사망케한 해바라기 시설 직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거주인 사망으로 기소된 두 생활재활교사 1심 선고
일부 혐의 무죄에 가벼운 양형...대책위, '즉각 항소'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0309&thread=04r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17년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영향을 끼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 선정 판결 중, 걸림돌 판결로 첫 번째로 꼽힌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만 인용해서 요약 정리하자면,


피고인 A와 B는 인천 옹진군에 있는 중증아앤 거주시설 종사자로서 해당시설에서 A는 피해자 H씨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했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 몸 위에 올라앉아 강제로 약을 먹여 폭행을 가하는 등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장애인 시설 소속 생활재활교사로 거주 장애인 피해자 K가 자해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늑골 부위 부상으로 인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기에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동이 의도된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하면서 피고인들에게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장애인거주시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자타해의 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리적 제압을 했다고 대부분 주장하고, 사실 이 대목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서도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종사자들의 주장이 마냥 그들 종사자 편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최저기준 원칙에 따라 신체적 개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개입을 하기 전 장애인의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 종사자의 일처리 방식, 더 나아가 시설 관리자와 거주인을 대하는 시설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칫 종사자에게만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의 과업이 주어진다면, 종사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 일처리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이 판결의 사례가 된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이 옷을 벗고 다닌다거나 욕실에서 물장난을 한다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신체적 개입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그 만큼 시설 차원에서 장애인의 여하한 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거나 부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은 아닐까 라는, 다시 말해 종사자가 개인에게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지나치게 종사자에게 온정적인, 즉 장애인 학대에 대한 관점은 미비했던 것은 아니었나 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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