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입력 2017.12.20 22:36【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20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돈을 가로챈 A(45·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지적장애 3급인 B(52)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고용해 여성 소개비, 이자 놀이 등의 명목으로 1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목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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