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년 3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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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2019년 2분기는 학대의심신고가 55건, 일반상담이 44건이었던 반면, 3분기 장애인학대신고현황에서는 일반상담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로 인해 2분기에 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이 늘어난 것에서 기인함.
2.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3분기에 접수된 34건의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건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음. 피해자 및 신고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 학대행위의심자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임. 학대판정 보류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건이 조사 진행 중인 경우이며, 잠재위험사례는 학대는 아니라도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니터링 하는 사례임.
3.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3분기에는 신체적학대가 가장 많으며, 경제적 착취는 다수의 휴대폰 개통 사기 건으로 휴대폰 개통 사기 건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신고 되고 있음.
4.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 유형
피해장애인 유형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의 경우 전부 지적장애인임.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것인이제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요청됨.
5.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019년 상반기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음. 3분기에서도 기관종사자 사건이 발견되는 바, 장애인 다중이용시설/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