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자격 요건 | 담당 업무 |
운영사업팀 (운영지원· 상담) | 1명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운영지원 및 홍보, 피해장애인 상담 지원 등 |
우대조건 | - 컴퓨터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이 뛰어난 자(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경력자 - 운전가능자 - 학대현장에서 피해자 인권지원 및 상담 경력자 |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가. 근무시간 : 주 5일제 (월~금 09:00~18:00) / 휴일 · 공휴일 휴무
나. 보수기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다. 직 급 : 4 ~ 5급 (경력에 따라 산정)
라.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마. 고용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 전형 발표 :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 전형 : 심층 개별 면접
4. 응시원서 교부·접수
○ 공고기간 : 2023. 4. 3. ~ 4. 17 (18:00까지) / 15일간
○ 접수기간 : 2023. 4. 3. ~ 4. 17 (18:00까지) / 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saapd@hanmail.net)
○ 접수처 및 문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296)
※ 이메일 제목에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채용 ○○○(성명)’으로 기입 후 제출 요망 / 제출 기한 및 시간 엄수 바람.예시)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채용 홍길동’
5. 채용 일정
추진절차 | 일 정 | 기타사항 |
서류접수 | - 2023. 4. 3. ~ 4. 17 / 15일간 | e-mail 접수 bsaapd@hanmail.net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4월 18일(화)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전형 | 4월 19일(수), 14:00 개별심층면접 ※ 면접관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 | 면접장소 :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 면접 후 1일~2일 내 통보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근무시작일 | - 2023. 5. 2. (화) | |
※ 전체적인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 제공된 서식이 아닌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다. 면접전형 지참(★)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시), 등 제출
7. 기타사항
○ 모든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의 타 기관 종사 불가.
○ 최종합격자 미등록,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4월 3일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