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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

관리자 | 2019-04-23 | 1220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년 1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입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이미지), 2019년 1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요약 및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건수 85건 (100%), 장애인학대의심신고건수 35건 (41.2%), 일반상담건수 50건 (58.8%)



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분기의 특징은 학대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상담도 전년도 기준 대비하여 약 30~40% 정도 증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매월 평균 28건의 학대의심신고 및 일반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이해 및 접근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상담유형 50건, 정보제공 47건 (94%), 차별 1건 (2%), 정서적지지 1건 (2%), 기타 1건 (2%)



2. 일반상담 상담유형

일반상담의 절대다수는 정보제공이었는데, 사실상 정보제공은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론 상담 장애인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학대 의심신고로 접수되었지만, 실제적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해본 결과 정보제공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35건, 학대사례 18건 (51.4%), 비학대사례 12건 (34.3%), 잠재위험사례 3건 (8.6%), 학대판정보류 2건 (5.7%) 학대판정보류란 현재조사중인 상황으로 사례판정하지 못한 상태



3.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35건의 장애인학대 사례 중, 실제 학대 판정 사례는 18건으로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2건 중에 1건은 학대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의외로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고 된 내용을 토대로 기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학대 인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을 매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학대판정 보류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건이 조사 진행 중인 경우이며,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니터링 하는 사례들입니다.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 18건), 신체적학대 10건 (55.5%), 경제적착취 3건 (16.7%), 방임 3건 (16.7%), 성적학대 2건 (11.1%)


4.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총 18건의 학대사례 중, 신체적학대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신체적학대를 둘러싼 기준은 여전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작년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손상에 대한 학대 여부 판단과 더불어 1분기에서 주요 쟁점은 장애인을 돌보는 교사의 불필요한 행위가 학대로까지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목이었습니다. 가령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행위는 확실히 아닌, 예컨대 돌보는 과정에서 교사가 장애인을 가볍게 툭 치는 행위가 과연 학대로까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뜨거운 주제이며, 우리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대피해장애인 성별 여성 13명 (72.2%), 남성 5명 (27.8%)




5. 학대피해장애인 성별

2019년 1분기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장애인이 학대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에는 시설 장애인 사건이 적지 않았는데, 피해장애인 대다수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유형 지적장애 14명 (77.8%), 중복장애 2명 (11.2%), 자폐성 1명 (5.5%), 미등록 1명 (5.5%)



6.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 유형

피해장애인 유형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가 18명 중 15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복장애의 경우에도 사실상 지적장애가 동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학대피해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기관종사자 10건 (55.5%), 타인 5건 (27.8%), 가족 및 친인척 3건 (16.7%)


7.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019년 1분기 학대 피해 특징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가 지인이나 가족 등 지역사회 구성원보다 좀 더 많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작년 학대 현황을 두고 볼 때, 약 4분의 1 정도와 비교하면 제법 늘어난 수치입닌다. 이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측면에서 기인한 바 아닐까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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