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메뉴보기

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계약 효력 판결 사례 검토

관리자 | 2018-02-12 | 303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17년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영향을 끼친 판결 중에서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계약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재판 사실관계만 요약 정리하자면,

 

1)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 근보증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근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사례

 

지적장애 3급인 원고가 제기한 근보증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IQ69에 운동협응기능이 87개월 수준에 해당하며 사회연령 10.8세 정도에 있어 근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보증게약은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2)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할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며 그로 인한 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례

 

지능지수 47, 지적장애 3급인 원고는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휴대폰과 단말기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는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속아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 약 2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금전적 이익르 얻기 위해 가입신청을 한 점, 가입신청 이후 요금할인을 위한 결합할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입 신청 당시 그 법률적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채무보존재확인소송을 기각하였다.

 

3) 정신분열질환을 가진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사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정신분열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의사무능력자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예비적주장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정적 판단을 한 바, 피고는 성년이 지난 무렵부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그 기간이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20년이 넘어 피고가 당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4)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 체결한 거래약정은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체결로 무효이므로 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명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례

 

원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A는 원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55이며 사회 성숙도 지수가 약 8세 정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거래약정상의 채무의 이해를 명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개개인의 의사결정 수준이나 능력만이 아니라, 해당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 게다가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은 단지 현재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후견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능력과 조건, 그리고 환경만 적절하게 갖추어진다면 장애인이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 별 다른 제한이 없었으리라 본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날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때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동의권 유보 없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후견제도를 이용해서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경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 체결한 계약 등의 효력은 해당 행위를 한 시점에서의 의사능력 여부 기준을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특히 그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대법원 판결 기준 적용으로 생각해볼 때, 휴대폰계약개설계약을 한다고 할 때, 개통 시 자신이 30만원 받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부담하게 될 휴대폰 비용이 얼마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분증을 주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휴대폰 개설 계약 당시 의사능력 유무 판단 근거를 따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성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추정에서 출발하되, 의사능력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질병, 연령 등의 변수가 있을 때, 의사능력 유무 시점과 거래 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전제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가 의사결정 여부 검토의 지배적 기준임은 분명하나, 장애인의 지능이 곧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는 최대한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요구됩니다가령, 어떤 재판부에서는 지적장애인이 기억을 너무 잘 하자, “(장애인인 척) 연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설명하거나 조력인이 동반하여 설명하는 절차가 배제되거나 결여된 법률상 계약 행위를 발달장애인이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 즉 의사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따라서 해당 거래는 무료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자칫 모든 발달장애인의 계약 행위에서는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논리가 확장될 여지도 없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적인 대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달장애인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조력인이 동반될 수도 없거니와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발달장애인과 거래 맺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명확하게 발달장애인과 법률적 거래 행위의 가이드북이 마련되어 시민 사회에서 보급되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술들은 단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

| |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2/bsaapd/public_html/SW_config/Function_protank.php on line 271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2/bsaapd/public_html/SW_config/Function_protank.php on line 272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2/bsaapd/public_html/SW_config/Function_protank.php on line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