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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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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및 폭행 가해자 법원 판결 양형 감경 사유 비판

관리자 | 2018-01-25 | 157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17년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영향을 끼친 판결 중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대 사례만을 꼽아서 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 감형사유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우리 사회(법원)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는 어떤 내용이 수반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일단 본문에 기재된 재판 사실 관계를 요약 정리하자면,

 

1. 재활원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재활원 생활교사인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세게 치면서 뒷덜미를 잡아끌고 가거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밀었으며 오른손으로 C의 손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D 발등을 밟고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으며 랜턴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 몸을 걸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동 재활원 생활교사인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베란다로 내밀고 문을 잠가 가둠으로써 장애인을 감금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하면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감형요소 : 범행의 동기에 훈육의 목적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2.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26회에 걸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했음에도 낮은 형량이 나온 사례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A를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1년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월을 선고하였다.

 

▶ 감형요소 : 일부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는 등 이를 제지할 필요는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3. 목사부부가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상습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 A00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A의 처로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시설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평소 자신들을 두려워하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걸이에 고무와 철사를 삽입하는 일, 나사 조립하는 일 등의 작업을 시켜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요, 상습폭행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 감형요소 :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강요 범행에 따라 얻는 이익이 크지 않으며, 그 대부분을 피해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을 수회 찔러 소위 똥침을 가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위 시설 거주자인데 팔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생활지도사의 도움 없이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어깨 부위를 걷어차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에게 양팔을 움직일수없게 되는 일명 제압복을 강제로 입히고 감금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들은 00거주시설의 종사자들로 일명 제압복 (소매의 길이가 2미터 가량이며 소매의 끝이 막혀있는 상의로 제압복을 입히고 양 소매를 뒤로 돌려 묶으면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됨)을 구입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총 52회에 걸쳐 이를 강제로 입힌 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학대함과 동시에 감금하여 감금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 1,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 감형요소 : 피고인 000가 시설장에서 물러나고,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폭행, 감금, 착취 등 학대 사건 종사자의 일반적인 양형 감경 사유는 피고인의 훈육, 교육, 보호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꼽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일상적으로 훈육, 보호, 교육,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며, 이는 종사자로서 규정된 거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개별 시설의 운영 방식이나 시설장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시설 개개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종사자로서 견지해야 할 예의 기본적 책임의 양과 질의 적잖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련의 사례들에서 드러난 거주시설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은 아마도 해당 시설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애인 학대를 문제 삼지 않는 거주 시설의 현실에서 일련의 사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론화되어 이들 종사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설 종사자의 범행 동기와 이유로 제기되는 훈육, 보호, 교육등을 양형 감경 사유로서 재판부가 규정하는 것은, 해당 시설의 구조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문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형사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까지 다룬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시설의 장애인 학대가 빈번하다는, 구조적으로 발생해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는 양형 감경 사유로 꼽는 훈육, 보호,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기 보다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관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급했듯이 법원은 종사자에 의한 시설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의 동기와 이유를 훈육, 보호, 교육의 차원으로 예의 장애인 학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태도와 인식을 대체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보호하고 관리 받는 대상이란 재판부의 인식과 관련해서, 예의 관점이 일리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통제 수단으로서 가동되는 물리력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관점 역시 근본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장애로 인하거나 오래된 시설 생활, 혹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발생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돌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 시설 종사자로서 이를 제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분명 종사자로서 해야 할 몫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와의 언어적 통제나 관리가 되지 않는 현실과 종사자 숫자가 부족한 현실 등이 겹쳐 물리적 제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가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재판부의 인식 역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 행위(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를 일러 도전적 행위라고 규정짓지만)를 일으키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제압 정도와 횟수, 그리고 또 다른 대안적 방법의 모색과 실천에 대한 시설 및 종사자의 궁리가 없거나 빈약했다면, 사실상 이것 역시 장애인 학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인 즉, 해당 장애인의 문제 행위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생활 중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들었다면, 그것은 시설 관리자나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그 만큼 부재했음을, 사회복지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를 망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사례들은 이러한 기본적 태도를 망실하여 공론화된 것이고, 언급했듯이 이러한 경우는 해당 종사자에게만이 아니라 해당 시설 자체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빈곤하거나 부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및 폭력 사건에 대해 판결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일련의 문제 행위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인 즉, 대체로 학대 및 폭행 피해 장애인들의 방어나 언어, 의사표현 능력 등은 매우 낮은 편이고, 때문에 기소된 범죄 행위는 사실상 어쩌다가 얻어걸려 드러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는 장애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문제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실수로 발생한 일이다라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 거주인 학대 및 폭력 행위 판결은 재수 없게 걸린 종사자개인에 대한 처벌, 그것도 미약한 처벌에 그칠 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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