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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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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염전노예 사건 판결의 의미와 과제

관리자 | 2018-01-23 | 95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17년 주목할 판결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및 선정의견을 인용해서 요약 정리하자면,

 

앞의 사례에서 정리했듯이, ‘염전노예사건은 지능지수 64인 지적장애인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말 그대로 섬에 갇혀 노예처럼 일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당연히) 숙식은 제공했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기에, ‘염전노예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이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는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약 12년간 근로를 제공했기에 피고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부분 청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4에 불과하고 사회성숙도의 지수가 27에 불과한 점, 의사소통 등 전반적 일상적 대처능력이 미숙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기준에 비추어 염전 노무를 제공할 당시에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은 원고의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위자료 1500만원과 손해배상 2억원 상당 중 형사합의금으로 기지급한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염전노예사건 판결의 의미는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시 기준으로 2014년 최저임금은 월 1,170,460원인 반면 농촌일용노임은 2,337,675원으로 거의 2배에 이릅니다. 그 만큼 농촌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장애인이 일했던 농, 어업분야는 지적활동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신체적 능력이 지배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임에도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농어촌 등에서 신체적 착취 및 학대를 당하면서 일했던 대다수의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렸음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형식적 논리에만 얽매여서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공정성을 가장한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는 농어촌 등에서 무임금으로 근로했던 지적장애인의 근로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에 적용한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발전이지만, 이는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염전노예로 불렸던 원고 A씨가 지난 12년간 일했던 공간이 바로 어업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에 적용했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농어촌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근로 현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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