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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층 광역버스에 훨체어 전용공간 확보하라' 판결

관리자 | 2017-12-14 | 830
법원,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하라’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적극적인 구제조치 내려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를 의무시하는 적극적인 차별구제조치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가 K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5월, K운수회사에서 운행하는 경기도 2층 버스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휠체어 전용공간 규정을 위반하여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ㄱ씨가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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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1672&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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