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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관리자 | 2019-08-12 | 957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입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2019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이미지), 2019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요약 및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건수 184건(100%), 장애인학대 신고사례 90건 (48.9%), 일반상담 94건 (51.1%)


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상반기 학대의심 신고 및 일반상담 접수의 경우 2018년 상반기 (138) 대비 184건으로 늘어나서 약 1.3배 증가함. 매월 평균 31건의 학대의심 신고 및 일반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이해 및 접근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장애인학대 신고사례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난 요인에는 올해 상반기 부산옹호기관이 주도했던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인권침해, 경제적 착취 등) 고발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자 수가 좀 더 늘어났기 때문임.



일반상담 상담유형 94건(100%), 정보제공 89건(94.7%), 차별 2건(2.1%), 정서적지지 2건(2.1%), 기타 1건(1.1%)


2. 일반상담 상담유형

정보제공은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론 상담 장애인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음. 실제 장애인학대 의심신고로 접수 되었지만, 실제적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해본 결과 정보제공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음. (전환된 건수 : 4)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90건(100%), 학대사례 51건(56.7%), 비학대사례25건(27.8%), 잠재위험사례 8건(8.9%), 학대판정보류 6건(6.6%)



3.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90건의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사례 중, 학대 판정 사례는 51건으로서 평균적으로 약 2건에 1건 이상은 학대로 인정되고 있음. 학대판정보류 (현재 학대여부 조사 중)의 경우를 생각하면, 학대 인정율은 거의 60% 정도로 추정됨.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 51건), 경제적착취 25건 (49%), 신체적학대 16건 (31.4%), 성적학대 5건 (9.8%), 방임 3건 (5.9%), 정서적학대 2건 (3.9%)



4.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51건의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가 2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는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 일부 시설장이 장애인의 돈을 보호 관리해야함에도 업무 상 횡령이나 경제적 착취 등이 의심되는 사실들을 확인하여 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과정에서 학대로 인정된 사례임.



피해장애인 성별 51명, 여성 27명 (52.9%), 남성 24명 (47.1%)



5. 피해장애인 성별

20191분기에는 여성이 72% 였으며, 20192분기에는 남성이 57%였음. 1,2 분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 관계없이 학대에 많이 노출 되고 있음.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42명 (82.4%), 뇌병변 3명 (5.9%), 지체 3명 (5.9%), 자폐 2명 (3.9%), 미등록 1명 (1.9%)



6.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 유형

피해장애인 유형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가 51명 중 45명으로 가장 많음. 다수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 전부가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도 기인함.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기관종사자 25명 (49%), 타인 19명 (37.3%0, 가족 및 친인척 7명 (13.7%)



7.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019년 상반기 학대 피해 현황 특징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가 지인이나 가족 등 지역사회 구성원보다 2018년과 비교해볼 때, 그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임. (2018년의 경우, 기관 종사자가 12건으로 가족 등의 25건이나 타인의 24건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였음) 이는 거듭 언급했듯이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착취 등으로 학대 인정을 받은 시설장에서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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