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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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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지적장애인의 동물학대사건(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관련, 검찰의 항소 이유 비판

관리자 | 2018-06-11 | 1058

지적장애인의 동물학대사건(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관련, 검찰의 항소 이유 비판

 

 

TV 다큐멘터리 사례로 다루어지기도 했고, 그로 인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요구받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요지는 개를 식용으로 다루는 탕제원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이 우리에서 탈출해 도망가던 개를 붙잡고 식당으로 다시 끌고 가는 장면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탕제원 직원으로서는 마땅히 하는 일이었지만, 개를 강제로 끌고 가던 장면이 일반인들 보기에도 눈살 찌푸릴 만큼 가혹한 면이 적진 않았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지적장애인 2급으로 탕제원 지하 건물()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겨우 50여 만원을 받으면서 아침 7시부터 밤 8~9시까지 종일 일했다는 점입니다. 동물학대도 학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학대 사건 현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라는 관점으로 해당 사건을 개입했고, 그 결과 지적장애인은 탕제원을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 공간을 구하여 생활하면서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학대 피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고 지난 2018424(2017고단2001) 벌금 100만원의 1심 선고를 받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에서 제시하는 항소 이유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 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건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초범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재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을 양형 감경 사유로 꼽아서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잔혹하였고, “지적장애 2급은 7~8세 정도의 지능 수준으로 개를 잔혹한 방법으로 때리고, 죽이는 행위의 비윤리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범행 당시 탕제원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우발적인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논리는 일견 수긍가는 대목이 없진 않습니다. 실제 개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은 잔혹하였고, 이러한 잔혹성은 피고인 @@@가 탕제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만큼 일상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 논리가 예의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적장애 2급은 7~8세 정도의 지능 수준으로 개를 잔혹한 방법으로 때리고, 죽이는 행위의 비윤리성은 충분히 인식했다는 주장이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러한 주장만 있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항소이유서에 이 근거를 전부 제시할 순 없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검사는, ‘지적장애 2급은 7~8세의 지능 수준이다.’고 주장하지만,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는 2급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정신연령은 보통 3~4, 높으면 5세 정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지적장애 2급이 7~8세 지능 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마주하는 지적장애 2급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이지 다종다양합니다. 실제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더라도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회성과 일상생활 영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2급이라고 하더라도 1급보다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씨가 지적장애 2급임에도 검사 주장대로 7~8세 수준(지적장애 3급 중에서도 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이상, ‘7~8세의 지능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개를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의 비윤리성은 충분히 인식한다는 검사 주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마디 덧붙인다면 피고인 @@@는 탕제원에서 도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성 인식 여부는 매우 복잡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개를 함부로 죽이거나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한 윤리/반윤리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피고인 @@@개를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을 한 지가 약 3년 정도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일반적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갖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윤리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는 검사 주장은 지적장애 2급의 피고인이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검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성의하고 안이하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결여되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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