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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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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성매매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법원 판결 비판

관리자 | 2018-05-30 | 1212

성매매를 했던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사례로서 (2017고단218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4항 다목에 따르자면, 해당 발달장애여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매매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와야, 사법부가 을 올바르게 준수한 것이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2(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3호 나목·4호 다목, 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 ]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2조관련]

5.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발달장애여성은 지능지수가 62로서 지적장애 3(정신지체인은 예전표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응당 해당 법에 의거하여, 언급했듯이 피해자로서 무죄가 나와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을 어겨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피고인이 000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000###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이 사건 각 성매매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회적, 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이라거나,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000, ### 이 두 사람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성매매에 이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법원의 유죄 판단 핵심 요지는 발달장애여성의 지금 상태를 두고 보건대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라고 말하기 어렵기에 피해자라 규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발달장애여성은 지적장애 3급으로 흔히 말하는 경계성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반응들도 곧잘 있습니다. 실제 해당여성과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컨대, 누군가의 강압이나 위력에 의해 강요당해서 성매매를 한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계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이상, 사실 장애인임을 알기 어려울 만큼 일반적인 모습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횟수나 대화가 누적될수록 이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유인 즉, 말을 하다보면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현재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옳고 그른지, 혹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유불리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경우들도 다수입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들통 날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좀 사람이 부족해 보이기는 해도, 잔머리를 잘 쓰고 꾀도 잘 낸다. 어찌 이런 사람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죄를 경감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가?’ 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지만, 사실상 이는 발달장애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발달장애는 그 특성으로 인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 직업적 재활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의 기반 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개인적 삶의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달장애를 이번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같이 이해한다면 굳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해당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질은 발달장애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따라서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이번 사건의 당사자의 경우에도, 그녀는 성매매 알선을 유인했던 공범 000의 여자친구로서 000를 정서적으로 의지, 의존하는 관계였습니다. 때문에 공범 000가 발달장애여성을 시켜서 성매매를 통해 경제적 수입을 구하려고 하자 너는 내 남자친구이면서 어찌 성매매를 시키냐고 항의하지만, 이내 그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여 성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 000 요구에 의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기도 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선물하는 등, 온전히 남자친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성매매로 단속된 이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남자친구였던 000를 보호하고자 남자친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식의 내용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만큼 자기에게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기꺼이 행동한다는 점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며, 이러한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해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판결한 법원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파악하였던 몇 가지의 상황만을 보고,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거나 성매매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공모관계로서 성매매를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글머리에서 언급했듯이 법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지 않고, 판사의 자의적/임의적 판단에 따라 해당 발달장애여성에 대해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자면 이번 발달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경계선에 있는 발달장애여성은 거의 전부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형에 대한 선고를 떠나, 근본적 차원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한 발본적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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