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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 장애인학대로 의심할 수 있나요?

관리자 | 2017-10-10 | 1008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다면 장애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몸에 이유없는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장애인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의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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