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8편 -
[그림설명]
1.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8편
2. 21년간 노동의 대가는 3년 치 임금 4,700만원, 가해자 기소조차 되지 않아
- 피해자 이씨(지적장애)는 21년간 하루 11시간씩 축사에서 노동, 구더기가 나오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
- 검찰은 가해자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3.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가 가장 많고
일명'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매월 끊이지 않아
4. 경제적 착취 판정 총 218건 중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27건 분석결과
5. 피해자 / 연령: 40~60대 / 대부분 지적장애인 / 본인의 으사가 아닌 제3자(가족, 지인 등)에 의해 근로 제공 시작
6. 피해내용
-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함
- 1차산업에서 장시간 근로 (농촌지역 : 농사,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 어선에서 고기잡이 등 / 도시지역 : 식당일, 건설노동,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의 피해를 입음
7. 주거
- 피해자의 거주지 대다수가 학대 행위자의 주변에 있음(주거 독립성 보장되지 않음)
- 열악한 환경에 방치
(1)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폐가, 일터에서 생활
(2)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 관리되지 않는 환경
8. 신고자
- 27건 중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는 단 2건 '신고나 도움 요청이 어려워'
9. 피해자는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유입되고,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타인. 유인행위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 실정
10.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1) 예방 및 조기발견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강화
11.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2) 처벌 강화
→ 유인행위 처벌 방안 마련,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 확대
12.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3)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사건 발생 초기 집중 지원, 자립대책 마련, 피해장애인 보호 쉼터 확충
13.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