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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관리자 | 2018-10-10 | 56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8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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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

1.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8편

2. 21년간 노동의 대가는 3년 치 임금 4,700만원, 가해자 기소조차 되지 않아

  - 피해자 이씨(지적장애)는 21년간 하루 11시간씩 축사에서 노동, 구더기가 나오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

  - 검찰은 가해자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3.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가 가장 많고

   일명'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매월 끊이지 않아

4. 경제적 착취 판정 총 218건 중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27건 분석결과

5. 피해자 / 연령: 40~60대 / 대부분 지적장애인 / 본인의 으사가 아닌 제3자(가족, 지인 등)에 의해 근로 제공 시작

6. 피해내용

  -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함

  - 1차산업에서 장시간 근로 (농촌지역 : 농사,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 어선에서 고기잡이 등 / 도시지역 : 식당일, 건설노동,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의 피해를 입음

7. 주거

  - 피해자의 거주지 대다수가 학대 행위자의 주변에 있음(주거 독립성 보장되지 않음)

  - 열악한 환경에 방치 

    (1)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 폐가, 일터에서 생활

    (2)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 관리되지 않는 환경

8. 신고자

  - 27건 중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는 단 2건 '신고나 도움 요청이 어려워'

9. 피해자는 지인 가족 등을 통해 유입되고,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타인. 유인행위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 실정

10.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1) 예방 및 조기발견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강화

11.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2) 처벌 강화

     → 유인행위 처벌 방안 마련,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 확대

12. 대안(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3)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사건 발생 초기 집중 지원, 자립대책 마련, 피해장애인 보호 쉼터 확충

13.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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