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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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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장애인거주시설 감금 및 유기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관리자 | 2018-04-10 | 116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17년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영향을 끼친 판결 중에서 걸림돌 판결로 꼽은 것으로서 사실 관계를 요약, 정리하자면 장애인 거주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시설 운영자)20019~ 20139월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42명의 장애인들이 이 시설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욕창으로 2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지체 및 정신장애 1급 장애인(피해자)의 욕창이 악화되었으나,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방치하여 패혈증으로 장애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증 지체장애인을 전담하여 관리할 생활지도원을 두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총 39명의 이용인들이 외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외부출입문을 시정하여 이용인들을 감금하기도 하였고 기부금품 명목으로 11억원 이상을 모집하여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이용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연금을 착복하기도 하였으나, 거동이 가능한 이용인들이 빨래, 청소 등 노동을 담당하도록 했다. 1심을 담당한 충천지방법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으며, 유죄 및 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용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도 생존에 필요한 조치 자체를 방기하여 유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당연히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판단이 그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은 201510월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상, 항소심의 주요 판결 내용입니다.

 

감금으로 기소된 주요 내용은 출입문 (건물 현관문이 아닌 외부에서 정원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을 한 달간 잠가서 39명의 입소자들이 외부를 출입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고,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소자가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나가 5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고 난 후, 지적 장애인이 직원 모르게 나가서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문을 잠근 것이라는 점, 상당수 입소자들이 외부 출입에 통제를 받지 않거나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입소자 39명을 전부 감금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지적장애인 시설 거주인의 경우, 외부출입 제한은 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한 사고발생에 따른 시설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의 행동 자유가 분명 제약되는 점이 있고, 이러한 출입제한은 시설 종사자의 편의와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과 대립하여 거주 장애인의 인권 침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요는 이 두 가지 주장의 명분 모두 장애인 보호라는 측면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외부출입이 가능했다는 일부 거주인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입소자 전원에 대해 감금죄가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입소자 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외출을 못하게 한 일부 입소자들에 대한 감금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물론 외부출입 제한 관련 입소자들에게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못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아쉬움이 크게 있습니다) 이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진술의 증명력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고려해야 할 대목은 해당 행위 (감금)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설 운영 차원에서 해당 시설이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시선을 고려할 때, 감금 행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이해/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로암 연못의 집운영자의 일련의 범죄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비롯하여 횡령 등 실제적으로는 장애인 보호가 아니라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때, 장애인 당사자 일부의 감금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1심과 달리 유기관련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점 역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사안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1명의 입소자들을 보호하면서 전담 생활지도원을 두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부실한 식단을 제공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보다는 입소자 대부분이 수년 이상 생활하면서도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없었던 점, 진술 가능한 입소자들 중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한 점, 건강검진 결과 대다수 입소자들이 정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생존에 필요한 조치 자체를 방기한 것은 아니기에 유기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기에 대해 생존에 필요한 조치라는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재판부의 판결처럼 시설 운영자가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유기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설폐쇄 당시 3명의 입소자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며, 시설 종사자를 더욱 충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는 충원하지 않는 등 시설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장애가 경미한 입소자들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돌보게 한 점을 비롯하여 입소자들끼리 목욕이나 식사, 심지어 치료까지 도와주었다는 대목은 제대로 된 돌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적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3명의 입소자에 대해 유기죄 성립은 타당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검사 측의 기소 내용이 전부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했음을 제기하며 입소자 3명의 건강 악화 경위와 원인에 대해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무죄라고 판단내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의 아쉬움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문제적일 수 있는 대목은 단지 구체적 경위를 모두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와 같이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죄는 (지적장애인의 진술 증명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이 성립 불가능한, 즉 지적장애인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감금에 대한 무죄 판결 시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 관리에 주목하여 판결을 내린 반면, 유기에 대한 무죄 판결 시에는 지적장애인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발생 맥락과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고려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하나의 사건을 따로 떼고 바라보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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