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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관리자 | 2018-06-19 | 790

보도자료

619() 석간(6.19.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 6. 18. / (11 )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신 용 호

연 락 처

044-202-3310

담 당 자

허 필 상

044-202-3305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 2017.12.19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20일부터 시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를 받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자 보호자를 자처하는 50B씨가 나타나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방해하였으나 A씨는 피해장애인과 B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는 6.20일부터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옹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등

□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18개소)에 설치된 전담기관(학대신고전화 ☏1644-8295)

 ○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 

 

<장애인 학대 유형> 5개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친권자, 후견인, 가족,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3항제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성범죄 신고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사람은 3년 이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4항제1)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법 제59조의5)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1)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2)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법 제59조의6)

* 범죄관련 서류에 인적사항 미기재, 인적사항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소송 진행사항의 협의,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 조치 등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증진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2.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붙임 1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내용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본조신설 2017.12.19.]

  [종전 제59조의5는 제59조의7로 이동 <2017.12.19.>]

  [시행일 : 2018.6.20.] 제59조의5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종전 제59조의6은 제59조의8로 이동 <2017.12.19.>]

  [시행일 : 2018.6.20.] 제59조의6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2.10.22.]

  [제5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7은 제59조의9로 이동 <2017.12.19.>]

  [시행일 : 2018.6.20.] 제59조의7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5.6.22.]

  [제5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11은 제59조의13으로 이동 <2017.12.19.>]

  [시행일 : 2018.6.20.] 제59조의11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 2019.7.1.] 제86조제4항제3호

  [시행일 : 2018.6.20.] 제86조


제86조의2(벌칙) ①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 2018.6.20.] 제86조의2

 

참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 제14413, 관련 조문)

 

7(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8(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10.]

 

9(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14조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3항의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2항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과 제3항에 따라 면담 신청을 한 자는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11(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

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57(재판의 공개)23항 및 형사소송법297(피고인등의 퇴정)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12(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0(집중심리) 및 제13(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13(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2.2.10.]

 

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4.12.30.]

붙임 2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지역

주소

전화

중앙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205(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

02-6951-1790

서울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2(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02-3453-9527

부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301(전포동, 이오스프라자)

051-715-8295

대구

대구 동구 동부로222, 403(신천동, 서한코보스카운티)

053-716-8296

인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1801(주안동, 르네상스타워)

032-425-0900

광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2(치평동, 나라빌딩)

062-716-1633

대전

대전 동구 계족로 499, 3(용전동, 루루빌딩)

042-631-5667

울산

울산 남구 중앙로 311, 2(신정동, 연세H타워)

052-260-8295

세종

세종 한누리대로2143, 604(보람동, 금강시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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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7, 201(고잔동, 밀레니엄빌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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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2(석사동, 경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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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303(분평동,라데팡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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