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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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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지적장애아동 성매수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건

관리자 | 2018-03-26 | 1239

오래 간만에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그 동안 사건, 상담이 많아서 학대 사례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꾸우뻑~~~

?


2016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로 꼽은 사례로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원고 A는 만14세로 지능이 약 70 정도 되는 경계성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청소년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당시 만 13세였던 원고 A가 집을 나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자로 A를 모텔에서 숙박시켜주는 대가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 시간으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767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인 A를 간음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강요하여 청소년인 A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A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4개월 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유사성교에 의한 성매매로 기소된 형사판결이 확정된 만큼 장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가 유사성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의 처벌 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하여 피해자로 평가되거나,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범죄의 피해자인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되므로 성을 매수한 상대방의 행위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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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피해자)는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32개월)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경계성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 인지기능 발달이 부족하기에 적절하게 상황을 대처하거나 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장애 소녀가 갖는 판단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이후의 원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성매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측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원고(피해자)가 자기결정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고 보고 있는 바, 이는 지적장애의 특성을 비롯하여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동일 법원에서 3주 전, 먼저 선고된 원고의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그 결론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범죄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남성을 상대로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원고를 둘러싼 여러 건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결은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온정적인 대목이 두드러집니다. 원고(피해자)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6명의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아동에 대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 형사소송에서 성매매만이 인정되어 약 400~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유사전과 1인 제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이 확정된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회복이 간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자발적 성매매라는 점을 중요시 여겨 소송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반면 언급했듯이 다른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재판부는 가출하여 잠자거나 먹을 것이 없는 궁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적 관계를 맺은 행위의 의미에 대해 장애아동을 약취, 유인하고 간음한 범죄라는 관점은 아예 배제한 채로, 단지 ‘132개월의 경계성 장애아동의 자발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성매매에 국한시켰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판단능력 부족 및 미성숙함을 이유로 국가/어른의 적극적인 보호 역할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관점/기준에서 볼 때, 아동성매매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성매수 상대방인 지적장애아동에 대한 위법성이 없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판결은 오롯이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자발적이었다는 단견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하여 수사 기관에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계나 위력, 경제적 궁핍함, 정서적 결핍, 미숙한 판단능력, 호기심에 의한 충동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132개월의 경계성 장애아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사법부가 아동·청소년을 좀 더 보호하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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