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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체장애인 수당 착취한 농장주 '집행유예' 논란

관리자 | 2019-03-18 | 524

https://m.yna.co.kr/view/


법원 "죄질 나쁘지만 숙식 제공 등 최소한 보호자 역할 참작"

장애인 권익보호단체 "장애인 학대 사건인데 형 너무 낮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장애인 장애수당과 생활비 등을 빼돌린 농장주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놓고 장애인 권익보호단체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농장주 A씨는 부산 강서구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 장애 6급 B(67)씨 통장을 관리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장애수당, 기초연금, 급여 등을 82차례에 걸쳐 2천50만원가량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지적장애인인 계좌로 입금된 장애수당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 형 부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던 점과 폭행, 욕설, 감금 등 인권유린행위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횡령 사실은 B씨가 농장에 일하며 임금이 지급된 흔적을 찾지 못한 부산시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신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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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장애인학대사례모둠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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