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자료실

메뉴보기

자료실

[카드뉴스]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관리자 | 2018-07-17 | 62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6편-

 

카드뉴스-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1.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알기쉬운 장애인학대 6편-

2. '장애인학대' 언론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 경기도A시설 : 장애인을 이용한 반복된 영리행위와 장애인학대로 최근 시설장 처벌, 2012년도 시설 폐쇄 전력 有

 ● 통제를 목적으로 죽도록 폭행

 ● 반복된 욕설

 ● 감금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 배급

 ● 농사일 등 노동착취

 ● 금전갈취

 ● 다수의 피해자 발생

4. 경북B시설 : 시설운영자가 2010년부터 장애니복지급여 2억7천만원 횡령

 ● 7년간 시설이용자의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 시설장 소유의 집에서 가사일을 시킴

 ●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구타와 욕설

 ● 다수의 피해자(9명) 발생 

5. 전북C시설 : 직원인 원장 자녀A씨 시설이용자 성폭행 및 상습폭행, 원장은 은폐시도

 ● 원장 자녀이자 시설 직원 A씨 시설 이용자 성폭행

 ● 또한, A씨는 시설 이용자들을 상습 폭행

 ● 원장은 사건이 알려질까 시설 이용자들의 '입단속'

 ● A씨 2년여간 학대를 지속하다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

6. 시설 내 장애인학대사건의 특징은?

7. 복합적 학대 발생

 1) 경기도A시설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착취, 방임

 2) 경북B시설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착취, 방임

 3) 전북C시설 : 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 노동력의 착취

8. 오랫동안 장애인학대 지속

 1) 경기도A시설 : 2012년부터 문제지속

 2) 경북B시설 : 7년간 학대지속

 3) 전북C시설 : 2년 이상 학대지속

9. 다수의 피해자 발생

 1) 경기도A시설 : 20명 이상

 2) 경북B시설 : 9명

 3) 전북C시설 : 7명(성적학대 3명, 신체적학대 등 4명)

10.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는 당사자가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에 관련 종사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안심하고 신고하시오! 두둥!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파면, 해임, 해고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전근, 집단따돌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당신의 신고, 한사람의 세상을 바꿉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목록

| |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2/bsaapd/public_html/SW_config/Function_protank.php on line 271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2/bsaapd/public_html/SW_config/Function_protank.php on line 272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2/bsaapd/public_html/SW_config/Function_protank.php on line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