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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학대인 듯, 아닌 듯, 장애인 수급비 관리 책임은?

관리자 | 2018-12-09 | 2253

너무 오래간만에 사례를 올립니다.

매달 하나씩은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우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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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인 듯, 아닌 듯, 장애인 수급비 관리 책임은?

 

공교롭게도 서너 건의 동일한 속성의 사건이 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사건의 본질은 스스로 재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관련한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을 보면,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여 관리 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사적 자치의 원칙), 이런 경우에도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 점검하게 합니다.

 

급여관리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범위로서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보장 가구원이 아닌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필요로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친인척에 의한 수급비 횡령이나 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친족이라도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 점검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여, 국가 기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지나친 고령이어서 실제적으로 급여 관리, 사용이 형제 자매가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 3촌 이내 친족(직계 비속 포함)”으로서 급여의 착취 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점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급여관리자 지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며,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 등으로 급여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부당 사용 관리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 관리와 관련 자동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 수급비 횡령을 차단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중 가족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영수증 보관, 관리로 지출 기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도록까지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길게 공무원 업무 지침 내용을 정리해두었는데, 한 줄로 요약 정리하자면 정신/발달장애인의 급여관리는 지정된 급여관리자로 하되, 급여관리자 점검은 국가(주민센터)에서 점검하라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문제는 전자도 잘 안 되고, 후자 역시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발달장애인의 급여관리는 무연고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담당자나 지역사회 인사, 후견인 등이 하지만, 연고가 있는 정신/발달장애인의 급여관리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 급여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장애인에게 지원된 수급비를 본인 가구의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LH로부터 지원받은 가족은 해당 장애인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의 월세 40만원을 장애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급여관리는 급여 관리자가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전자도 잘 안 되었지만, 후자 급여관리자의 운영을 국가가 점검하라는 것 역시 잘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련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은 급여관리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하는 국가(주민센터)의 역할 부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장애인 가구는 한 달 동안 수급비로 받는 금액이 장애연금을 포함하여 약 155만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요. 그런데 이 돈을 장애인의 비장애인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가 전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통장 내역을 2004년부터 확인해보니 201811월까지 약 14천만원의 수급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 동생 통장은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 통장 역시 비장애인 형제와 그의 내가 관리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2억원 넘는 돈을 비장애인 형제와 그의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비장애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급여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보니, 정작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급여 관리 서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만 있었고, 그 조차도 2017년 상반기는 영수증 일부조차도 없었습니다. 더욱 문제적이었던 것은 실제 그 지출 내역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소요되는 전화비 등의 공공요금 약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식자재비 등으로 썼다고 증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증 내역을 보니, 3~4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거의 10만원 전후로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영수증 중에는 장애인 형제 자매가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 지출 내역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가질 않았던 것은 이런 지출을 하는데 있어 전부 현금을 빼서 지출하거나 아니면 비장애인 형제 본인의 신용카드를 썼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수급권자의) 체크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관이 조사 나갔을 때, 비장애인 형제의 아내 분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러한 점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강변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식자재 지출 중에는, 이들 세 명의 장애인 형제 자매 (2명이 장애인이고, 나머지 1명은 비장애인이긴 하나,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 장애인입니다)의 식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옷이라든지 그 외 장애인 형제 자매에게 부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급비 관리 내역에 등장하는 지출만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 이 세 명의 식자재 비용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지출도 있습니다. 실제, 비장애인 형제의 아내 분은 자신들의 장 보는 것도 함께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꽤나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어느 공무원 한 명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이들 장애인 형제자매는 비장애인 형제에 의해, 학대인 듯 학대 아닌 듯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학대라고 하기에는 비장애인 형제의 아내 분의 말처럼 나름 최선을 다해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돌보았던 자신들의 노동을 너무 폄훼하는 것이라는 점. 반면, 학대 아니라고 하기에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수급비가 이들에게 쓰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 형제와 아내가 좀 더 많이 쓰는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연고가 있는 장애인 수급비는 대부분 가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받는다. 그런데 급여관리자인 가족이 해당 수급비를 장애인을 위해 쓰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을 위해 쓰는 것이 많다. 이것을 점검해야 할 주체인 국가(주민센터)는 이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로 인해 장애인 수급비가 횡령과 착취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으며, 우리 기관에서는 이를 학대로 간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곤란함이 있다.

 

, 이 정도로 정리 가능할듯합니다. 현재는 서너 건의 불과하지만, 부산지역에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사건은 꽤나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부산시 담당자와 함께 우리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궁리해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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