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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퇴소 발달장애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사례

관리자 | 2018-07-13 | 1684

아동보호시설 퇴소 발달장애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방임이 아닌,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경우

 

 

지난 511일 국제신문에서는 돈 뺏기고 감금, 폭행 당한 20대 지적장애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511.33009004481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인 즉,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20대 지적장애인이 시설 동기생들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생계비를 비롯하여 핸드폰 임의 개통,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위해 우리 기관으로 연락이 왔었기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또 다시 제보되어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의 시설 동기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돈도 빼앗고, 자신을 보증삼아 돈을 빌리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속성임을 파악하였고,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진출하는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보호나 관리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시설에서 퇴소하면 지역사회에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국제신문 513보육원 퇴소 장애인 자립 때까지 관심가져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514.22009005596 라는 기사에서부터 이후 시리즈 기사로 다룬

방치된 보호시설 출신 장애인 150명 중 4지적장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519.22006008422

경증지적장애인 맞춤형 주거지원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519.22006008422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바는,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유관 기관과 연계를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의 일환 차,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와 아동복지과, 그리고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을 관리하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사)부산아동복지시설협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제안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아동이라고 해도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하고, 퇴소 아동 자립을 지원하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있긴 하나, 인력 운영의 부족으로 퇴소하는 아동 전부를 사실상 돌보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아동의 경우, 어느 의미에서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소외되거나, 적극적으로 말하면 방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사에서 나온 사건들이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불특정 다수에게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좀 더 나아가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적 삶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아동보호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참여 기관 및 단체가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참여 이해자들의 폭을 좀 더 넓혀 다시 회의를 진행해보자고 결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지난 67()에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와 아동복지과를 비롯해서 처음 간담회에 참여했던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와 사)부산아동복지시설협회과 더불어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의 구체적 현황 자료들이 나와서 논의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고, 기관들 차원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86월 기준으로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중 발달(중복 판정 포함)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는 21개 시설 중, 15개 시설에 두루 포함되어 있었으며, 부산시 전체 보호아동 1,101명 중 55명으로 4.9%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부산아동보호자립지원센터에서 이미 보호종결된 아동 중, 발달장애 판정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26명이나 되었습니다. 센터에 따르자면, 매년 4~5명의 장애아동이 자립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관련,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참여 구성원 모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 판정 받은 아동만이 아니고, 이른바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아동들의 경우에도 시설 퇴소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바, 결국 국가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퇴소 이전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 교육이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가 경계선과 장애아동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부 공감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아동 대다수가 무연고자임을 고려하여 공공후견인을 선정하여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논의가 실제적인 결과물을 도출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배정이나 공공후견인도 모두 신규 사업이니 만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한편으론 발달장애아동 자립지원교육이나 아동을 돌보는 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도 아동보호시설 측과 많은 논의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진행 상황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전체 장애인 인구에 비하면 미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언급한 기사에서 다루어진 학대 사건 피해 장애인으로 우리 앞에 설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학대 예방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주로 교육으로 구체화할 뿐, 이와 같이 부산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활동까지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아동들을 어떤 지원 없이 그냥 이대로 둔다는 것은,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고 학대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할 권익옹호기관이, 오히려 학대 행위의 하나인 방임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혹은 앞으로 퇴소할 발달장애아동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지금보다는 나은, 혹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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