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여성 강제 입원' 의혹도 조사
부산 복지법인 산하 병원
'회전문 입·퇴원' 이어
'20대 女 감금' 경찰 수사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 10월 23일 연고가 없는 지적 장애인 B(20·여) 씨를 감금한 혐의로 A병원 측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관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남 김해시 한 특수학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차로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 A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입원을 강력히 거부하는 B 씨를 A병원 측이 강제로 데려갔다고 기관은 보고 있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A병원 측이 입원 사유로 꼽은 B 씨의 '공격적 행동장애'는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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