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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관리자 | 2018-06-07 | 58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장애인 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알기쉬운 장애인 학대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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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  

1. '장애인학대' 신고했더니 해고?!

2.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고도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망설이진 않으셨나요?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유관기관, 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권한 강화

4.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금지 /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불이익조치금지

    - 파면, 해임, 해고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및 제1호)

  ■ 수사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보고듣고 신고하세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7. 유관기관, 관계자의 업무협력 강화

 ■ 수사시관과의 상호 동행 요청 근거 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제1항

 ■ 사실확인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항

 ■ 피해장애인, 보호자, 가족에 지원 참여 의무등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5항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 현장출동 및 조사절차에 대한 권한 명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항~5항

 ■ '누구든지' 현장조사거부와 업무방해 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항, 제90조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시 형사처벌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 업무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현장조사 및 업무 방해 금지 : 방해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10. 장애인학대사례지원절차 :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자 등 회복지원 ▷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

11.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12.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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