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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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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학대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딜레마 사례

관리자 | 2018-07-06 | 1678

학대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딜레마 사례

 

 

사례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50대 삼 형제의 경우입니다. 첫째는 지체장애, 둘째와 셋째는 정신장애가 있으며 (보호의무자) 큰형의 필요에 의해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막내 셋째는 정신장애가 비교적 경미하여 큰 형의 각종 심부름 및 집의 각종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합니다. 둘째도 입·퇴원을 반복하지만, 막내보다는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은 편이어서 그리 자주 병원에서 퇴원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큰 형이 셋째와 함께 살면서 욕설은 물론이거니와 한 번씩 때리기도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급비와 장애연금 등 모든 돈은 큰 형이 관리하면서 둘째와 막내에게는 용돈 식으로 돈을 조금만 주고, 보호자인 큰형 말에 따르자면 나머지는 전부 생활비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셋째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자신이 데리고 있기 부담스러우면 또 다시 입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례2) 271급 지적장애여성 보호자인 A의 아버지는 만성당뇨환자이지만, 병원을 가질 않고 약 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양 발의 괴사 현상이 심해졌고, 오른발은 괴사가 심한 나머지 발등이 아예 하늘로 휘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으면서 아예 움직이지 조차 못하니, 몸 상태는 갈수록 나빠집니다. 지적장애여성은 스스로 뒤처리를 하기 어려운 만큼 중증이지만, 집에서는 전혀 보호·관리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녀를 보호해야 할 당사자인 아버지가 정작 치료·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문제는 아버지가 당뇨 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집 관리 등을 지원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으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여성 A양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보호자가 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요원합니다.

 

첫째 사례 경우, 형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설령 사법적 조치가 이뤄져도 문제인 것이, 그리 할 때 두 사람의 동생은 정신병원에서 나오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퇴원하더라도 집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니 거리 노숙자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학대를 받더라도 현재 상황, 그러니깐 정신병원 입·퇴원을 하면서 큰 형의 말 뿐인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더 낫지 않나 라고까지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정신장애인 복지 시스템 부재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시스템만 충실히 구축되어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겠지요) 한편으로 형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법적 조치가 이뤄졌을 때, 형이 더 이상 동생들과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이 많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두 명의 동생에 대한 주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학대 정황이 있고, 실제 학대인 듯도 하나 학대 가해자 처벌을 추진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사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여성 A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애당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연락 두절된 장애여성 A의 언니와 소통을 통해 아버지를 알콜리즘으로 정신병원에 동의(강제)입원을 시키도록 하고, 장애여성 A를 돌보도록 요청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아버지가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상태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한편으로 장애여성 A의 돌봄 문제도 언니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장애여성 A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분리시키고 아버지에게는 지금처럼 식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장애여성 A가 자신에게 늘 심부름시키고 고함지르고 성을 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진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요?”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또 다른 공간에서 주거한다고 할 때, 그 곳에 대한 정서적 만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본래 집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상황이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을 분리시키는 조치에 대해 펄쩍 뛰면서 강력 비난합니다. 자신이 보호자인데 왜 자신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부족한 아이를 데리고 가는지,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들어갈 돈(주거공간비, 프로그램 이용비등)은 정작 장애여성에게 국가가 주는 돈임에도 자신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무려 4번이나 병원을 가겠다고 해 놓고는 다음날이면 병원 가기를 거부하면서 당장 꺼져라.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자폭식 협박을 하곤 합니다. 마치 첫 번째 사례에서 큰 형이 막내 동생에게 했던 말, ‘너 아니면 누가 너를 돌봐주겠냐고 말하면서 정작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학대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사례를 마주할 때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늘 곤혹스럽습니다. 그냥 두자니 현재 악순환이 이어지는듯하고, 개입하자니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이런 고민과 궁리의 시간 속에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실천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소박한 기대를 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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