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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학대예방스티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8-07-06 | 98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  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 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우리 기관 개소 이후, 올해 초에 중앙기관에서 부산시청에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 스티커를 배부하긴 했고, 시청에서도 구청으로 배부했는데, 정작 사건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다 보면 부착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하니깐 동주민센터에 해당 스티커를 전부 보냈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막상 찾아가보면 잘 없습니다. 일종의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 스티커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


그러던 차, 우리 기관에 실습생 한 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김대은 학생인데, 직업재활학과 임에도 장애인 권익옹호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는지라, 학생 말에 따르자면 직업재활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장애인 권익옹호와 관련한 기관으로 실습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부산지역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 스티커' 부착 활동을 요청했고, 지난 7월 2일부터 매일 7~8곳의 주민센터를 다니며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홍보와 학대예방 활동을 실습 삼아 하고 있습니다. 덕택에 우리 기관 홍보도 되고, 더불어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생겼던 아쉬움도 덜게 되었습니다. 관련 학과가 아님에도 좀 더 가치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권익옹호기관으로 실습행을 선택한 김대은 학생과, 이를 기꺼이 허락해준 고신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래 사진은 김대은 학생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스티커 부착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학대예방 신고 스티커가 출입문에 비해 너무 작아서 튀진 않아서 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우리 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친절한 어느 동주민센터 공무원 분은 아예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본인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부착하도록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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