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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관리자 | 2019-05-13 | 1096


지난 58, 부산지역 10곳의 장애인복지관 (금정구, 나사함, 남구, 동래구, 부산종합, 부산진구, 서구, 사상구, 영도구, 북구)의 권익옹호 사업 및 활동 담당자 14명과 함께 2차 권익옹호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바는, 복지관에서 미리 보내준 사례를 토대로 하여, 저마다 실시하는 사례관리사업과 권익옹호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권익옹호사업/활동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포럼 논의 구성도 기본적으로 사례가 제시되면 해당 사례가 권익옹호활동의 기준이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복지관 측에서 미리 보내준 사례는 약 10여개가 넘었는데, 사례의 속성을 분류하여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고 포럼에서는 세 가지의 사례 범주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범주는 다음 포럼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범주는 복지관 이용자의 감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복지관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사안은 장애 유형에 따라 드러나는 당사자의 감정적 변덕스러움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어느 의미에서 권익옹호활동은 이런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특성까지 고려해서 지원하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리라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범주는 복지관 이용자에 의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장애 특성이 아닌, 해당 개인의 특성(성격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항은 장애인 권익옹호 사례 관점보다 해당 개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실에 주목하여 대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권익옹호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해자 지원까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해자 권익옹호활동은 추후 문제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당사자의 장애 특성으로 발생하는 성 문제를 비롯하여, 자타해 상황은 비록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적지 않고 반복하는 문제라고 하나, 그럼에도 본인과 타자의 피해 상황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권익옹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범주는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 및 지원 요청 사안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관에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전문기관에 이관하거나 혹은 해당 사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란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기획-실천할 수 있는 권익옹호의 사업/활동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만큼 장애인복지관이 감당할 수 있는 권익옹호 사업/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벌써 2회를 마쳤고 올 한 해에 할 수 있는 기회는 겨우 3번에 불과하지만, 남은 3번을 포럼을 통해서 저마다 권익옹호에 대한 밑그림을 조금이나마 그려나갈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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