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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구군, 207곳의 동주민센터를 전부 다녀왔습니다~

관리자 | 2018-08-06 | 815

지난 활동갤러리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기관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4주간 고신대학교 김대은 학생이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동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면서 학대예방 및 학대신고 스티커를 동주민센터 정문 등에 부착하기 위해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활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에 근거하여, 우리 기관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부산시청에서도 구군에 해당 스티커를 분명히 동주민센터에 보내었다고 했음에도 정작 주민센터에 가면 학대 예방 및 신고 스티커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난감하던 차, 김대은학생의 실습 지원 활동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207곳의 <부산시 강서구 (8곳), 금정구 (17곳), 기장군(5곳), 남구(17곳), 동구(12곳), 동래구(13곳), 부산진구(20곳), 북구(13곳), 사상구(12곳), 사하구(16곳), 서구(14곳), 수영구(10곳), 연제구 (12곳), 영도구 (11곳), 중구(9곳), 해운대구(18곳)> 주민센터에 전부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주민센터 한 곳, 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 우리 기관 리플렛과 학대 예방 및 신고 스티커를 부착하러 다닌 김대은 학생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를 허락해주신 고신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김정임교수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 김대은 학생 사진은 본인 동의 하에 홈페이지에 등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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