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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경찰청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 2020-06-15 | 946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지역 경찰청 학대폭력담당수사관, 발달장애담당수사관, 여청수사관 등 총 80여분의 현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경철창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그리고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동으로 주최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경찰관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지난 3월에 예정된 교육이었으나,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이 계속 연기되어 이번에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이번에 새로 개정 시행되면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이 새로 신설되고 시행되는 시점에 경찰관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 시 필요한 대목이 무엇인지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에 참여한 조사경찰관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하고, 장애인 조사 시 교육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라는 점에 주목하여 조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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